북한 오물 풍선에 맞대응을 선언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기어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탈북 북한인권운동가 박상학씨가 대표인 운동연합은 그동안 경기 김포ㆍ파주,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단체다. 지난 5월10일 대북전단 30만 장과 K팝, 드라마, 가수 나훈아·임영웅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측에 살포함으로써 북한 오물 풍선의 빌미를 줬다.
▦ 그래서인지 이 단체의 맞대응 대북전단 살포를 마땅찮아 하는 반응이 만만찮다. 맞대응이 공연히 남북 긴장만 높이는 결과를 우려해서다.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 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3일 맞대응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의 얘기다.
▦ 헌재 결정이 나온 건 지난해 9월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4일 소위 ‘대북전단금지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북한 김여정이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청한 지 4시간 만에 나온 조치였다. 보수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 여당이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금지법이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 관련 시민단체와 박 대표 등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해 9개월여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 당시 헌재 결정의 요지는 ‘필요가 있다 해도, 법으로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이라는 것이다. 재판관 다수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대북전단 살포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예민한 안보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전단을 그저 방임했고, 국민은 또다시 북한의 망동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 결정을 인정해도, 정부의 방임은 납득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