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44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의 신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 유튜버가 다른 추정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3일 오후 한 유튜브 채널에는 '밀양 사건 주동자 ○○○ 딱 걸렸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유튜버는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가 사건 후 개명했다는 정보와 함께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가 적힌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A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근무지를 모두 공개했다. A씨의 SNS 게시글 등을 토대로 그가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엔 골프를 즐기는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좋아하는 문구는 데일 카네기의 명언 '원한을 품지 말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먼저 사과하라'라고 전했다. 유튜버는 이에 대해 "그런데 너는 사과를 했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하고 버티고 있나"라며 A씨에게 따졌다.
영상이 공개되자 A씨가 근무한다고 알려진 외제차 전시장 포털 사이트에는 리뷰 벌점 테러가 시작됐다. 이 전시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여성 고객을 성폭행 가해자가 상대해도 되는 거냐", "사실이면 불매하겠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A씨의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도 항의가 쏟아지자 계정 사용을 정지했다.
이 유튜버는 앞서 1일에도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라며 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남성이 일했던 식당에 항의가 이어지면서 식당은 휴업에 돌입했다. 누리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남성 2명 외 가해자 42명의 신상도 모두 공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없는 사람의 신상이 잘못 유포될 경우 회복되기 힘든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단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에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