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단독 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단독 주택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공동 주택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관 교체 또는 세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는 가구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시설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유치원이다. 다만,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급수 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관 및 수도법 시행 규칙에 따른 수질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개량 공사비 전액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노후 주택에서도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올해 사업 후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