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