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입력
2024.05.30 14:57
1심 대비 위자료 1억→20억
재산분할 665억→1.38조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수를 대폭 늘려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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