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26)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윤재현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않았지만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유씨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A씨에겐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