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네 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