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 의심했다"… 욱일기 붙이고 도로 활보한 벤츠, 신고할 방법 없나

입력
2024.05.29 14:20
커뮤니티서 욱일기 차량 사진 화제
유리 앞뒤로 욱일기 부착하고 활보
처벌법 없어... 서울시 조례만 규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붙인 외제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제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여놨다"며 "오늘 도로에서 제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해당 차 앞유리에도 양 옆으로 욱일기가 붙어 있었다"며 "한국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데 신고할 방법이 없느냐. 처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벤츠 차량의 뒷유리 좌우에 욱일기가 붙어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욱일기 차량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일본인이지 않고서야 말이 안 된다" "국내에 한심한 친일파들이 너무 많다" "저걸 그냥 두고 봐야 하다니 치가 떨린다" 등 분노했다.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으로 인한 논란은 종종 불거졌다. 1월에는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던 한 스트리머가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방송을 진행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논란이 된 스트리머의 방송 권한을 박탈했다. 지난해에는 한 아이돌그룹 멤버가 욱일기 문양이 새겨진 모자를 썼다가 논란 끝에 사과문을 올렸다.

욱일기 사용과 관련된 공식 처벌 법안은 없다. 다만 서울시는 2021년 1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오히려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비판 끝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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