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날 야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