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 5건이 곧장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이들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전까지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이 골자이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 일정이 전혀 동의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당연히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일찌감치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일괄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