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 경찰은 무혐의 판단

입력
2024.05.27 14:26
앞서 식약처는 "부당광고"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여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여씨가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여씨는 쇼핑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적 판단 주체인 식약처는 A씨의 고발 내용대로 "여씨가 일부 상품에 대해 부당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올해 1월 강남구청은 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경찰은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별개"라며 "구청에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송치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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