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거금을 주겠다"며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오후 결정된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인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임군에게 "불법사이트 홍보 문구 등을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부탁했다. 지시를 받은 임군과 김양은 같은달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를 새겼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임군과 김양을 같은 달 19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그 동안 사건 배후인 A씨의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약속한 300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임군에게 입금한 뒤, 이들과 소통하던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디지털 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A씨의 신분을 특정, 그를 5개월 여 만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