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유튜버 불기소

입력
2024.05.23 18:22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정모(48)씨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며 단정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본인이 운영하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같은 달 이 공동대표가 귀국한 뒤 지지자들과 만나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강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당 기간이 신천지 교리에서 강조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를 상징하는 색과 같다는 점도 연관설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이 공동대표 측은 본인은 신천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씨의 주장은 억지로 짜맞춘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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