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17%로 10년 전보다 0.6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 모두 장애인 고용률이 오르고 있지만,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는 공공부문과 그렇지 못한 민간기업 간 간극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연말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17%, 공공 3.86%, 민간 2.99%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공공부문이 높지만 고용 인원으로 따지면 민간이 21만5,195명으로 공공 7만6,128명보다 3배 많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에 의무 고용 비율을 정하고, 미달 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대상 기업은 국가·지자체 및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등 총 3만2,316곳이다.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10년 전인 2014년 평균 고용률은 2.54%, 공공 2.91%, 민간 2.45%였다. 다만 공공부문은 10년 동안 고용률이 0.95%포인트 오른 반면, 민간기업 상승률은 0.54%포인트에 그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자체 고용률이 5.90%로 가장 높고, 그다음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지자체 고용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은 공무원 직역 장애인 고용률이 2.86%인 데 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 인원이나 공무직 등 비공무원 직역의 고용률은 6.14%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직역은 장애인 교사 수가 부족한 교원이나 근무 여건상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고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는 장애인 구분 모집 확대,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은 기업 대상 컨설팅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