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6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시작… 100명 규모

입력
2024.05.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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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점차 규모 확대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1,000명 유치 추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양육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9월 시작된다. 이들에겐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적용돼 도우미를 고용할 양육 가정은 월 206만 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9월부터 6개월 동안 100명으로 시작한다. 2022년 9월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지 2년 만에 시행되는 셈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정부 인증기관이 만 24∼38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규모는 내년 500명, 2028년 1,000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임금은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자국민보다 임금을 낮춰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을 폈던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2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해 조금 아쉽기는 하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없이 그분들(가사관리사)도 만족하는 적절한 보수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 외에 인력난이 심각한 간병 분야에서도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고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약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검토한다.

글로벌 기업·테크 유니콘 등 100대 기업 유치

우수인재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 1,000명 유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첨단 분야 대학 10곳을 선정해 연 최대 15억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우수 유학생에게 1인당 연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테크 스칼라십’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올해 인도네시아(7월)를 시작으로 연간 2회 현지 유학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오도록 글로벌 기업·테크 유니콘 등 100대 기업도 유치한다. 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외국 인재를 채용하면 1명당 6개월, 월 최대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출산·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대상 인원을 2028년 3,000명(올해는 1,500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유아(3∼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문화 통합형 어린이집(현재 120개소)도 20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한다. 학령기 다문화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 지원하는 정책도 새로 만든다. 시는 외국인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 조직을 7월 신설하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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