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서민금융 재원 1000억 늘린다"... 금융사 출연금 확대

입력
2024.05.20 12:00
금융당국, 출연 요율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서민금융법은 금융사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서금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출연요율은 0.045%로 상향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 출연 규모는 총 1,039억 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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