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며 (위탁)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입주자 모집 당시 홍보한 실내 수영장과 셔틀버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천안 동남구 풍세면의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 681명이 (위탁)시행을 맡았던 A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아파트는 3,200세대 30개동 규모로 올해 초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1,6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입주자 가운데 신혼부부나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2021년 아파트 분양 당시 자녀의 안심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실내 수영장 설치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입주해 보니 실내 수영장은 없고 통학버스도 좌석이 부족하고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는 수 없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버스에 동승해 학생들을 등하교 시켰으나 A사는 3월 말부터 통학버스 운행마저 중단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까지 거리는 1.5㎞로 도보로 20여 분 이상 걸리는 데다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는 왕복 4차선 산업단지 도로를 건너야 해서 안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민들은 호소한다. 국민신문고와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에 ‘안전한 등하교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A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