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철회... 정부, 사흘 만에 오락가락

입력
2024.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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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품목 직구 금지 발표 사흘 만
"위해성 확인 후 차단" 입장 바꿔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


정부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차단 조치를 철회했다. KC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여당에서도 정부를 저격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오락가락하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정부는 안전성 조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조사 이후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논란에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와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그러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장은 또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험·위해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산업부·환경부 공동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벌여 발암 물질을 비롯한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 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으로 ‘KC 인증 의무화’를 제시한 기존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에 대한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라며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