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특권을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해당 인물 사이의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김 여사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적인 야당 정치인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검찰 송치가 줄줄이 이어졌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는 검찰독재정권이 자인한 결과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