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12개 시군 주민들은 오는 6월부터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긴급돌봄지원’ 사업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긴급돌봄지원’ 사업에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남해, 하동, 합천 등 12개 시군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이 갑자기 돌봐주지 못할 일이 생겼거나 퇴원,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로 인해 집에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하루 최대 8시간, 최대 30일 이내 72시간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어려운 이웃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60%이하인 경우 2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