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이달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조치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 간 재지정된 안산국방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 7.12㎢에 0.13㎢ 증가한 7.25㎢다. 여기엔 반석·수남·신봉·안산·외삼동 일대가 포함됐다.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라 해제되며,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도 보상이 완료돼 장대동 일대 0.0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면적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