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천연기념물, 사적, 인간문화재 등을 통칭하던 단어 '문화재'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으로 불리고, 주무 관청인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문화재(cultural property)' 개념이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가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더욱 폭넓게 쓰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 명목으로 남아 있던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과 활용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