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은 각하(당사자 자격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하는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6일 기각 판결했다. 다만,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청인들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