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거듭한 내년 의대입시, 법원이 매듭... 최대 4567명 뽑는다

입력
2024.05.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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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지 신청 각하·기각>
증원 반영 의대입시 전형, 이달 말 확정
대학들, 미뤄둔 학칙 개정 작업 나설 듯
의대생 집단유급·학내 갈등 우려는 여전

의사·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 및 기각하면서 올해 고교 3학년생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신입생은 최대 4,567명 뽑힐 예정이다.

16일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대학들은 정부가 배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을 2025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에 반영해 공고하는 후속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①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②각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의대 입시를 둘러싼 수험생과 교육현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2월 6일 정부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됐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전격적으로 확대하면서, 몇 달 뒤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해야 할 내년도 의대 입시는 일대 혼란을 빚었다. 정부는 3월 20일 늘어난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작업까지 끝마쳤지만,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되자 내년 정원에 한해 대학 자율 결정에 맡겨 최대 4,567명으로 조정했다. 법원이 이날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회귀해야 했다.

수험생들은 개별 의대의 수시·정시 비율과 같은 입시 정보를 대교협 심의가 끝나는 5월 말 이후 알 수 있게 된다. 당장 9월 원서 제출이 시작되는 수시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분의 80%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는데, 법령상 비수도권 의대는 모집인원의 최소 40%(강원·제주는 20% 이상)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다수의 대학이 모집비율 확대를 공언한 상황이다.

대학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제주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으나,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 결정으로 최종 결정됐기에 학칙을 고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불사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해왔다. 한 총리는 이날 담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 집단 유급 및 내년 의대 교육 파행에 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엔 유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집단 유급된 의대생들이 내년 대폭 늘어난 의대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 의대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학내 내홍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학칙 개정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