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24.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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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바라고 대북 송금 가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북사업)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점과 앞으로 기업돈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는 6월 7일 예정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이 전 부시자와 관련된 혐의만 따로 떼어 이날 먼저 심리를 종결했다. 추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끝낸 다음 이날 종결한 뇌물, 대북송금 등 사건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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