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대법 "정직 징계 타당"

입력
2024.05.12 15:15
"위안부=매춘... 궁금하면 해볼래?"
'정직 1월' 징계 처분에 불복 소송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도중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하는 절차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재직할 때 사회학 전공수업 도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거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답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연세대는 그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 사이 정년퇴임했다.

1·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학생에게 매춘이 아니라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절차나 수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같은 강의에서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했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류 전 교수는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소개 화면에는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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