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 넘는 중국산 민물장어 3,500㎏를 사들여 국산으로 속여 판 수산업체 대표 A씨가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시가 1억3,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사들여 국내산으로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 판매한 A씨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A씨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이 비싸고, 중국산과 국내산 장어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며,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