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어도어의 '불법 감사'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어도어 소속 직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묵인 하에 수년 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해왔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측이 주장한 하이브의 '불법 감사' 문제를 반박했다. 먼저 하이브는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라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노트북과 휴대폰 제출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이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 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해당 팀장이 감사팀에게 본인의 집에 두고 온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 동의 하에 감사팀의 여성 직원만 함께 직원의 집에 동행해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과 달리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휴대폰 메신저로만 진행해 왔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은 감사팀의 요구에 해당 팀장이 불응한 뒤에는 더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어도어와 해당 팀장의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 관계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어도어 측 주장에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민희진)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측이 문의하자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 것처럼 둘러댄 뒤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하이브는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뒤 "하이브는 본 사안을 공개할 계획이 없었으나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며 직원에 대한 감사 사실이 알려졌다. 민 대표가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직원의 금품 수수 사태와 관련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