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도어 이사회 소집…민희진 향방은?

입력
2024.05.10 09:37
이달 말 임시주총 소집 열 듯...임시주총선 민희진 해임 결정
민 대표 측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와 민 대표 향방 엇갈려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어도어의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는데 어도어의 발표에 따라 계획보다 1, 2주 이른 시점에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다.

어도어 이사회가 이날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하면 통지 기간을 거쳐 15일 이후 열 수 있다. 25, 26일은 주말이기에 가장 빠른 날은 27일인데 민 대표 측은 31일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내에서 새 싱글 '하우 스위트'를 내놓는 소속 그룹 뉴진스의 활동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와 이사진의 해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민 대표 측이 법원에 하이브가 해임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