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25)씨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9일 A씨 소속 의과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A씨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징계 대상 당사자 출석을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상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이 대학 학칙을 보면 △성행(성질과 행실)이 불량한 자 △학업을 방해한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등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중 하나다.
A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의 15층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전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지만, 계획 범죄였고 우발범죄가 아니다"며 사전 준비된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