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 말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 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고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의장은 "법안의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이 5월 20일 이후 상정을 요청했지만, 그러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제가 만든 조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 결국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채 상병 특검법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9일에 선출 예정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도 "외국 순방 중이지만 통화해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정치적 탈중립'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대야소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