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4시간 넘게 조사

입력
2024.05.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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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 사령관 상대 자정까지 조사
'임성근 과실치사' 이첩 보류 지시 의혹
"그런 발언 안 해" 주장 유지 여부 관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15시간가량 조사했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부터 오후 10시30분쯤까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을 마치고 이날 0시25분쯤 청사를 나섰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자 '윗선' 수사로 이어갈 연결고리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초동 수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게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이후 당시 상황을 폭로하며 윤석열 대통령 개입설을 주장했다. "김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의 격노가 이 전 장관에게 전달됐고, 이 전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려 수사 기록 이첩이 보류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전후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 박 대령의 항명죄와 관련한 군검찰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하며 "박 대령이 항명한 것을 벗어나려고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1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관련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는 그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통령 격노 발언' 전달 여부 등을 추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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