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비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검사 유효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그는 지난해 말까지 약 4년 간 노 관장 계좌에서 약 11억 9,4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뒤,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5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가 빼돌린 금액은 총 21억 3,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노 관장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A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