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부 고쳐 여야 합의로 다시 처리한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영수회담이 박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이틀 만에 협치의 첫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형식'은 여당이 양보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위원장에 여야가 ‘합의’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민주당 주장을 반영해 ‘협의’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바꿨다. 특조위원은 여야 각각 4명으로 같지만 국회의장의 위원장 추천 절차가 합의에서 협의로 달라지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조위의 실질적 운영권을 갖게 됐다.
특조위 활동기간도 당초 '6개월' 주장을 접고 민주당 원안대로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며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용'은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원안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에 청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민간 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아울러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해 뺐다. 박 수석부대표는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실리적 판단에 의해 포기한 것”이라며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다른 진상규명기구 같은 경우 여야 합의로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서 "피해자 유가족들도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에 휘말린 전례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영수회담 성과로 추어올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