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류 혐의로도 기소... 타인 명의 도용도

입력
2024.04.30 17:21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로 고급 수입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남성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신모(2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57차례에 걸쳐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병원 쇼핑'을 하며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적용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에도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3개월 투병 끝에 숨졌다.

검찰은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올해 1월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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