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외압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어제 소환 조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그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공교롭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 공석이던 공수처장 자리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임명했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긴 하나 공수처 수사만으로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외압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론은 여전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공개됐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대통령실이 몸통이란 정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로 경찰에 이첩된 수사결과가 당일 바로 회수된 데엔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유를 꼽는 간접 증언들이 나왔다. 아직 정황일 뿐이나 국가안보실에 이어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의심은 더 커진 상태다.
문제는 대통령실까지 수사해야 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수사 진척이 더디고, 수사 역량과 의지에도 의문이 따른다. 수사대상이 공수처의 기소권한 밖에 있어 검찰의 2차 수사도 불가피해 의혹 해소에 장기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 의혹 수사의 장기화는 고인에 대한 예우도 아니지만, 정치 공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 치 빈틈이 없어야 할 해병대 전투태세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유임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마저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수사가 신속성과 엄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특검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