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반발해 단체로 신청한 집행정지가 최종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의대·의전원 학생 4,000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국 의대와 의전원 학생 1만3,000여 명은 1일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중 9,000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18일에 먼저 각하 결정이 나왔다. 부산의대 측 196명이 별도로 신청한 집행정지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까지 같은 취지로 신청된 집행정지 8건 중 7건이 각하됐다. 법원은 "처분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라는 이유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수험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물리쳤다.
다만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계획을 바꾸지 말라"며 낸 가처분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을 받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항고를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진정한 승부처는 민사 가처분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