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열어 주류 공급가격을 결정해 온 지역의 주류도매업협의회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짬짜미를 통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계속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소주‧맥주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회의를 열어 담합에 나섰다. 이 같은 행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 협의회는 18차례 회의를 열어 53개 주류제품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만큼 가격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협의회는 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소속 사업자가 현재 거래 중인 곳과 그렇지 않은 업소를 구분하고,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기로 했다. 상인회 등이 주류 도매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해당 협의회는 경북 포항‧경주‧영덕‧울진 소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 19명이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포항‧영덕지역 유흥음식점 9,915곳 중 약 60%에 주류를 공급한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