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의 임시저장(캐시) 서버를 활용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고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면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누누티비'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속 차단이 된 후에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시 서버에 복제된 사이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여전히 접속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임시 서버는 사이트에 접속량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고 특정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버인데 이게 불법 사이트에서 차단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설치해 운영하는 대규모 CDN 사업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적발 시 최소 3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CDN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아마존웹서비스(AWS) 국내 법인과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CDN 사업자 90여 개가 규제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으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 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