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각하당한 의대생들... 민사 가처분도 신청

입력
2024.04.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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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생 "정원 증원 금지"
정부·총장·대교협 상대로 소송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 다른 대학 의대 학생회장 10여 명도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의 피켓을 들고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충북대 총장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대교협(학사·재정 등의 의견을 모으는 4년제 대학 협의체)이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준성 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의 주체는 각 대학 총장이라 의대생들은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의대생들의 가처분 소송은 이번주 안으로 다른 지역 의대로 확산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32개 지방의대생들도 오늘부터 차례로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원대와 제주대도 가처분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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