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배현진의 약혼남"...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재판행

입력
2024.04.22 14:21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배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배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이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고에도 최씨는 멈추지 않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중 배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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