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 원 중 47%인 119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에 나서고, 소액·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체납관리한다. 또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강수현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