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반발해 단체로 신청한 집행정지가 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2건의 집행정지를 18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국 의대와 의전원 학생 1만3,000여 명은 1일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중 4,05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1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 취지가 같아 각하 결정이 유력하다.
의료계에선 이날까지 모두 8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온 6건 중 인용 사례는 없다. 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생, 수험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물리쳤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일 뿐"이라는 이유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또다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22일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행정지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소원 제기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필수적인 심문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진정한 승부처는 22일에 제기할 민사 가처분 재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