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한 문항이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뒤늦게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다.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 채용시험의 소방학개론 21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검토해 '시험 범위 밖'이란 결론을 내리고 모두 정답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21번 문제는 '할론(Halon)'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답을 고르라는 문항이었다. 시험 종료 직후 수험생들은 할론 소화약제가 소방학개론 출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할론 소화약제는 과거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출제된 문항이었다는 것이다. 소방청의 전원 정답 처리에 일부 수험생들은 "이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더니 왜 이번에는 전원 정답 처리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소방청은 "응시생의 이의 제기가 없는 문제는 별도 심의 없이 출제자의 답안을 정답으로 확정한다"며 "2012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출제된 할론 관련 문제의 경우 이의제기가 없었던 문제"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방청은 "앞으로 문제은행 구축, 문제 검토 인원 확대,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은 758명 모집에 1만2,92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7대 1에 달했다. 경력경쟁시험은 925명 모집에 6,460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