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청 색약자도 경찰관 될 수 있다... 색각이상 기준 완화

입력
2024.04.16 10:38
경찰특공대, 감식 업무는 기존대로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응시생 대상으로 한 마약류 검사가 확대 시행된다. 색각이상(색맹·색약) 기준은 완화돼 녹색약과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해진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색각이상자 채용제한을 개선하고자 색각이상 정도에 따라 어떤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왔다. 2006년 이후 약도 색약자를 경찰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됐지만,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나 청색약자는 정도와 상관 없이 경찰공무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은 채용 시 마약류 검사 대상을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등 6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는 데다, 그동안 실시해온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검사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다.

경찰은 내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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