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총선 압승' 이재명 측 법정서 일갈

입력
2024.04.12 20:10
부동산 개발업자·국토부 과장 증인신문
이재명,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틀 만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증거 제출을 두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선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2015년 백현동 사업 담당 국토교통부 당시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던 정 회장을 상대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물었다. '성남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거론하며 성남시를 협박하거나 압박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허가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접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회장의 다른 사건 진술 조서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의 증거 제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그간 검찰은 '우리 사건이 아니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 왔는데, 정 회장이 다른 취지로 증언하니 이제 와서 '다른 게 더 있어요'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지만 방금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특정 의도로 자료를 숨기는 것은 아닌데, 검찰을 호도하는 변호인 발언은 사실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가 양측을 중재하고 나서야 양측은 진정됐다.

총선 이후 처음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향후 재판 출석 일정 및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공판 중 국토부 공무원에게 약 10분간 직접 질문하기도 했지만 재판이 끝나자 지지자들에게 엄지를 치켜올려 화답한 후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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