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입력
2024.04.10 16:09
노점상 단속 주 2회→4회 확대
영업 지속시 행정대집행·경찰 고발
"쓰레기 하루 25톤, 시민 협조 절실"

서울시는 나들이철을 맞아 11개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상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KT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27만4,500명) 보다 4배 더 많았다. '봄꽃축제'가 열렸던 최근 10일(3월 29일~4월 7일)에는 인파가 몰리고, 곳곳에 노점상이 들어서면서 총 101톤의 쓰레기가 배출됐다. 하루 평균 10톤꼴로, 평일 발생량(3~5톤)의 2, 3배가 넘는 양이다. 뒤늦게 만개한 '벚꽃'을 보러 시민들이 몰려든 7일엔 배출된 쓰레기가 25톤이나 됐다.

질서유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현재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과 계도에도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노점상이 판매대와 식재료 등 물품을 쌓아두는 보관용 '몽골텐트'는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시간 23명이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 둔치·광장을 청소하고, 2.5톤 용량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벚꽃 축제 같은 행사가 열리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별도로 청소 인력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무단투기 자제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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