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얼마에 팔아?" 판매정보 요구한 삼성전자에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4.04.10 14:48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요구
공정위 "영업비밀에 해당" 제재

대리점에 자사 제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본사가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산시스템(Digital Plaza System)은 본사가 운용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 주문이 되지 않게 막았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매금액에서 본사가 공급한 금액을 빼면 대리점이 가져가는 마진이 나오는데, 본사가 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진이 공개될 경우 본사와 대리점 간 공급가격 협상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또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의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수는 총 1만5,389건, 금액은 7,486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리점이 판매가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것은 구매 고객과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공정위 지적 직후 관련 시스템을 즉각 개선했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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