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입력
2024.04.10 00:03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보호해야"
국제법원 최초 정부의 '기후 대응' 책임 인정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이날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으며, 스위스 정부는 판결에 따라 이 단체에 8만 유로(약 1억1,760만 원)의 배상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4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20년 ECHR에 정부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냈다. 2016년부터 스위스 국내 법원에서 정부에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가혹해지고 빈번해지는 폭염 때문에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폈다. 모든 스위스인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여성 노인은 폭염 등에 특히 취약하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 노인은 폭염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의 호안 발레스테르 박사 등 연구팀이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폭염으로 6만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발레스테르 박사는 이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여름을 겪은 집단은 여성 노인이라고 분석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56% 많았고, 사망자 절반은 80세 이상이었다.

ECHR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인권조약 제8조에는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ECHR 재판부는 기후 변화로 큰 고통을 겪는 것도 이 권리의 침해라고 해석했다. ECHR은 "기후 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국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는 조약(제8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소홀히 해 이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ECHR의 판단이다. ECHR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에 있어 조약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제출된 자료들을 볼 때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이나 필요 조치를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스위스 당국이 탄소 예산이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책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기후 변화) 관련 국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다"고 짚었다.

미국 CNN방송과 AP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대 기후 변화 소송 전문가인 코리나 헤리는 "국제 법원이 기후 변화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이 이번 문제에 내린 결정은 다른 기후 사건도 정의할 것이며, 유럽 평의회와 전 세계 법원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1)는 판결 후 "이것은 기후 소송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법정에 세우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상자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결의를 굳혔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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