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원 '가짜 임금체불'로 나랏돈 22억 빼먹은 사장들

입력
2024.04.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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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개월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조사
17개 사업장에서 22억2,100만 원 적발
"형사처벌에 지급액 5배 환수" 경고

친척과 지인을 동원해 '가짜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실제 체불액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등 허위로 임금 체불 사건을 꾸며 나랏돈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임금 체불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 노동자를 위해 도입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몫의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 체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사후에 국가가 직접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가짜 직원 등록, 노동자 명의 대여, 체불액 부풀리기 등 수법도 다양했다. 조사 결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가족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세운 뒤 친족과 지인을 동원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가짜 직원 69명이 15차례 사업장을 바꿔 가며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 11억3,500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 원으로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등 사익까지 취했다. 이 업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회피, 잠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기소됐다.

원청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무면허 건설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못 줄 상황이 되자 하도급 업자와 공모에 나섰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 신고하고 246명 몫의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 이 외에도 휴대폰 부품 관련 제조업체 대표 C씨는 경영 악화로 폐업 상황에 처하자 허위 서류를 꾸며 직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신고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자사 직원인 양 끼워 넣어 총 50명 몫의 대지급금 1억5,600만 원을 받게 하고 일부는 자신이 돌려받아 챙겼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들에서 허위로 직원을 모집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는 경향이 나타나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 임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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